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도 사랑스런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했다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주시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단 지금 배 속에서 꼬물락하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의심에 대한 안영미의 SNS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중국적 취득을 통한 징병회피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 기획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 말은 대중이 원하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있습니다. 

 


안영미는 이달 4일 신봉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감정이 북받친 신봉선이 안영미에게 직접 만든 아기 조끼를 선물하며 출국이 임박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안영미는 출산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청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020년 외국계 게임회사에 근무하는 비연예인과 결혼한 안영미는 올해 초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영미 하차와 대중의 반응

최근 안영미는 남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출산 준비를 위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와 라디오 프로그램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진행자에서 하차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안영미의 결정이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안영미의 선택을 옹호했습니다. 출산할 때 남편과 함께 있고 싶거나 아이가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영미의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8일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법 이해하기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부모가 해외 유학생, 외교관, 기업 주재원 등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중국적으로 인한 취업 제한이나 불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중국적을 가진 남아는 만 17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이 급증하면서 2005년 법이 개정되어 남성 국적자가 만 18세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명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라 국적 선택 시기를 놓친 이들은 병역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정된 국적법

판결 2년 후인 작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국적법은 직업상 제한이나 불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중국적자는 언제든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람이나,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6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영미에게 미치는 영향

안영미의 미국 출산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중국적을 둘러싼 사회적, 법적 복잡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최근 한국의 국적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어 해결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과 여론을 고려할 때, 안영미 씨에 대한 반발은 이중국적과 부모가 자녀를 해외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유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영미 씨와 소속사의 추가 입장을 기다리는 가운데, 안영미 씨의 상황이 이중국적과 그에 따른 제약, 그리고 이중국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 필요한 대화를 촉발한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내리는 선택은 법과 사회적 기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이중 국적의 미래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연결될수록 안영미 씨와 같은 사례는 더 흔해질 것입니다. 국적법 개정은 이중국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수용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개인이 부당한 비판이나 오해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영미 씨의 미국 출산 결정은 한국의 국적법과 이중국적 개념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유지하여 사회적 규범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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