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이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에게 담보(보증)를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 이용 절차, 지원 대상, 구비 서류, 보증 한도 및 이자율,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 이용 절차

별도의 회사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안내


 

지원 대상

다음 중 한 가지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에 해당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 최초 2년 기간 이후 상호 합의에 의한 임대차 종료
  • 법적으로 규정된 통지로 인한 해지

 

적격 부동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합 건물의 경우, 전체 임대 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산권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 단, 다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유자와 공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시기

신청자는 다음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만료 시: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바로 가능합니다.
  • 조기 해지 시: 다음 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 종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해당 됩니다.
  3.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임대인의 해지 통지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유효한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확인: 연간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주)
  • 임대차 계약 확인: (갱신)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종료 또는 완료 증빙 서류

 

보증 한도

보증 한도는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 보증유형별 한도: 2억 원 - 기존 보증금 반환보증 잔여 잔액
  • 필요자금 한도: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

  1. 총 보증금의 30%
  2. [(주택가격의 60%)+5천만 원] - 1순위 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음.
  3.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총액에서 미지급 차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

  • 물건별 보증한도: 1억 원 - 동일 물건에 대한 종전 보증금 반환보증 잔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 수수료율, 금융기관의 취급

신청자가 선호 가구 자격 여부에 따라 연 0.50~0.6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음 은행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처리합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

하나은행*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

수협은행*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

광주은행* (대출금액 최대 5,000만원)

*이들 은행은 최대 5천만원의 대출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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