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리 인상 및 전기가스를 비롯한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양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3.3.6.(월) ~ 5.31.(수)


자격조건: 2023년 2월 9시 24시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신생아의 경우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지참 시 지급 신청 가능
  • 신청일 이전 사망자는 지급 제외(사망신고일 기준이 아님)


지급수단: 안양사랑페이카드

지급액: 1인 5만 원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요일별 5부제 운영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소지한 내국인만 신청가능(3월 6일~5월 31일)
  •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 온라인 합산 신청 가능
  • 요일별 5부제(생년끝번) 적용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 내국인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신청기간: 4월 3일 ~ 5월 31일(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7시)


사용기한: 지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사용처: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 대리 신청 범위

  1. 미성년자(2004. 2. 10. 이후 출생자) 법정대리인
  2. 군 입대자(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
  3. 어르신, 동거 불편자, 시설 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형제자매 대리 신청 범위: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 수용시설 수용, 해외 거주자 등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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